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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6. 22.~'11. 7. 12.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611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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