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6. 22.~'11. 7. 12.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611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최진영
- 작성일 :
- 2011-06-22
- 조회수 :
- 1963
첨부파일
- fil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초임장교).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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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 공고문(초임장교).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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