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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6. 1.~'11. 6. 21.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748-653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