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6. 1.~'11. 6. 21.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748-653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최진영
- 작성일 :
- 2011-06-01
- 조회수 :
- 1917
첨부파일
- file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령개정안 입법예고.hwp ( 0.0 KB )
-
- file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령개정 일부개정안(병역법시행령 등 4개).hwp ( 0.0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