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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 5. 25.~'11. 6. 14.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