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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4.29.~'11.5.9.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02-748-672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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