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4.29.~'11.5.9.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02-748-672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안
- 작성자 :
- 최진영
- 작성일 :
- 2011-04-29
- 조회수 :
- 1914
첨부파일
- file 사관학교 설치법(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 file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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