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9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8-21
- 조회수 :
- 2003
첨부파일
- file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0723)_8.tmp.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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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문(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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