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9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