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9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8-04
- 조회수 :
- 2954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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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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