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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94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