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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93호 군수품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