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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85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