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7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7-09
- 조회수 :
- 1520
첨부파일
- file 공고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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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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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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