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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71호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 02-748-68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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