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71호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 02-748-68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6-19
- 조회수 :
- 1448
첨부파일
- file 군용물특조법개정안(입법예고용).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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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문(군용물특조법).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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