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64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 02-748-45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6-04
- 조회수 :
- 1512
첨부파일
- fil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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