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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9-21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전력정책관 전력조정평가과(☎ 02-2079-6444, 02-748-563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