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1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인권담당관(☎ 02-748-68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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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1-02
- 조회수 :
- 2023
첨부파일
- file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1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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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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