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71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167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사항
1. 시험과목 중 영어는 현행과 같이 영어능력 점수로 대체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4의2)
2. 자격증 소지자 개정 내용은 현직 군무원 승진과 관련되므로 신규채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2-08
- 조회수 :
- 4322
첨부파일
- file 붙임 2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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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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