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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71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167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사항 1. 시험과목 중 영어는 현행과 같이 영어능력 점수로 대체하므로 변동이 없습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4의2) 2. 자격증 소지자 개정 내용은 현직 군무원 승진과 관련되므로 신규채용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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