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69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1-21
- 조회수 :
- 2339
첨부파일
- file 081117-군사법원법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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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공고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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