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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65호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4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