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65호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4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1-07
- 조회수 :
- 2287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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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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