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5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02-748-682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1-04
- 조회수 :
- 1733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공고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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