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53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공고 제2008-5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과(02-748-45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0-10
- 조회수 :
- 1692
첨부파일
- file 공고문(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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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공고문(주한미군기지...특별법 시행령개정령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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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붙임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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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붙임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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