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5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167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0-08
- 조회수 :
- 2635
첨부파일
- file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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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공고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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