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52호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4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0-02
- 조회수 :
- 2087
첨부파일
- file 향토예비군 복제 일부개정령안.hwp ( 0.0 KB )
-
- file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