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14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10-02
- 조회수 :
- 2032
첨부파일
- file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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