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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예비전력과(02-748-5214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