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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46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02-748-571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