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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39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02-748-582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