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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8-35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02-748-651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