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12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관리팀(02-748-5248)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8-02-12
- 조회수 :
- 1823
첨부파일
- file 육성지원 규칙 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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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공고문(향토에비군)080103.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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