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7-9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02-748-45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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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7-12-03
- 조회수 :
- 1614
첨부파일
- file 붙임_입법예고[071128국방부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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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주한미군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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