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7-57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인사기획관실 교육정책팀(직제 변경에 따라 팀명 및 전화번호 변경, 02-748-51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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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7-08-14
- 조회수 :
- 1470
첨부파일
- file 시행령 개정 전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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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대설치법시행령입법예고 공고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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