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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7-57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인사기획관실 교육정책팀(직제 변경에 따라 팀명 및 전화번호 변경, 02-748-5185)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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