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7-31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팀(02-748-51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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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7-04-17
- 조회수 :
- 16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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