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이 병역법 일부개정령안을 20일간(2007. 3. 22.~2007. 4. 11.)까지 입법예고 함. 끝.
대한민국 국방부
병역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심재학
- 작성일 :
- 2007-03-19
- 조회수 :
- 1970
첨부파일
- file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유급지원병).hwp ( 0.0 KB )
- file 입법예고 공고안.hwp ( 0.0 KB )
- file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gux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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