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7-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관리팀(02-748-5248)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7-01-24
- 조회수 :
- 1880
첨부파일
- file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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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향토예비군설치법령 개정( 민원-입법예고).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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