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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7-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관리팀(02-748-52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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