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5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예비전력관리팀(02-748-5248) 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에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6-10-02
- 조회수 :
- 18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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