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에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6-57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예비전력관리팀(02-748-5248) 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