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6-51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합참 군사시설보호과(02-748-3352)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