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51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합참 군사시설보호과(02-748-3352)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6-09-14
- 조회수 :
- 2035
첨부파일
- file 군사기지입법예고법안9.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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