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32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팀(02-748-58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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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류진미
- 작성일 :
- 2006-07-24
- 조회수 :
- 17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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