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6-32호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팀(02-748-582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