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24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팀(02-748-5285)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6-05-30
- 조회수 :
- 1859
첨부파일
- file 국방대설치법(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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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대설치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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