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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6-24호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팀(02-748-5285)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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