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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6-21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동원기획관실 예비군관리팀(02-748-5248)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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