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팀(02-748-5837) 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6-03-29
- 조회수 :
- 2147
첨부파일
- file 시설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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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군사시설사업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개정안예시).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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