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6-10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팀(02-748-623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6-02-20
- 조회수 :
- 2130
첨부파일
- file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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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일부개정령안(20060213).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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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방신구조문대조표(20060213).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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