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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6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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