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5-6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6) 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5-12-13
- 조회수 :
- 28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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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시행령개정(안) 및 신구문대비표.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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