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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44호 군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군형법은 1962년 제정 이래 10여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사회 및 군의 발전과 장병의식의 변화로 인해 군형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군형법의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한 군인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관 등에 대한 폭행치사죄 등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는 평시에 사형을 삭제하고, 경미한 군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신설하는 등 처벌조항을 조정․완화하고자 함. 또한 병 상호간의 가혹행위를 의율할 수 있도록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 추가하였으며, 강제력을 가진 추행행위에 대해 현행 추행죄의 법정형이 미약한 점 등 군사법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형법의 장병에 대한 인권보장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과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팩스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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