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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43호 군행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 군구치소를 신설,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칭하는 등 군행형 조직을 체계화하고, 군수용자의 라디오 및 TV시청권, 집필권 보장,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과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4 팩스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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