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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5-39호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이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등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환수대상,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제7조의2 신설) 나.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산정기준을 정함(제7조의3 신설)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통지, 환수고지서 발부 및 관계기관의 책임 등 세부 환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의4 신설) ※ 각 조항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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