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5-3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서장을 지역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 “산업단지협의회” 구성 관련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 합동보도본부 설치 권한 조정 등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현장지휘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함.
나. “산업단지 협의회 구성”관련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내용 반영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명칭을 기 개정된 대통령훈령과 일원화
라. 해상검문소 설치·운용 권한을 함대사령관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함대사령관과 협조하에 설치토록 함
마.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권한을 현행 “사단장급 이상” 지역군사령관에서 “여단장급 이상”으로 조정
바. 취약지역 선정권자를 현 통합방위본부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급 취약지역과 시도에서 누락된 지역을 선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 : 작전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법무관리관
- 작성일 :
- 2005-07-29
- 조회수 :
- 36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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