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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관서장을 지역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 “산업단지협의회” 구성 관련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 합동보도본부 설치 권한 조정 등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재해․재난 발생시 현장지휘 및 구조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함. 나. “산업단지 협의회 구성”관련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내용 반영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명칭을 기 개정된 대통령훈령과 일원화 라. 해상검문소 설치·운용 권한을 함대사령관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함대사령관과 협조하에 설치토록 함 마.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권한을 현행 “사단장급 이상” 지역군사령관에서 “여단장급 이상”으로 조정 바. 취약지역 선정권자를 현 통합방위본부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급 취약지역과 시도에서 누락된 지역을 선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 : 작전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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