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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7호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지휘관 선발시험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비군지휘관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우수한 자원을 선발함으로써 예비군대원 지휘․통솔 등 예비군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예비군 지휘관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단장 및 연대장 응시자격을 연대장급 지휘관경력 역임자로 제한 나. 분야별 배점에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비율을 정하여 현역복무우수자 선발 고려 다. 신체검사처리기준을 현역장교신체검사 판정기준으로 정함 라. 근무평정은 최근 5년간 종합판정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합산하도록 하여 육ㆍ해군 평정표를 일치시킴 마.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평가 방법과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시험실시후 장기 공석발생에 대비하여 서열명부를 유지하며 공석이 발생할 때 선발심의 후 임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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