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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에서 개정된 자녀양육과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및 유학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타 직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군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시행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력이 상실된 조항 삭제(제11조제2항) 나. 자녀양육 및 여성군무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유학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1호) 다. 군무원 위탁교육 세부시행 근거 조항 반영(안 제62조 제2, 3항 신설) 라.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운영에있어 탄력성을 기함.(안 제91조 제1항)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에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부여.(안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안 제91조 제3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조항을 보완.(안 제91조 제5항 전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장 주소 :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1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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