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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4호 「방위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방위사업은 방위산업육성에 대한 지원법률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미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외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국방부훈령으로 규정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와 대외적인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따라서 새로 제정하는 방위사업법(안)에는 국방부훈령으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이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 업무수행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보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의 관계 임․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방위사업을 감시하고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함(안 제7조). 다.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중기계획, 예산편성 등 재원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 재정여건과 무기체계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운영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국방조달본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종전의 방위력개선사업은 각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협상․계약, 품질보증 등 여러 단계를 분산된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여 하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해당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종료시까지의 각 단계별 또는 기능별 전문인력을 통합구성하여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시 국방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의장이 제기한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객관적․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소요관련 직위에 각 군의 인력이 균형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함(안 제15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구축과 주요 기술의 선진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하여 전략무기와 핵심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함(안 제18조) 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센터를 설립하고 종전에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던 국방품질관리소의 기능을 통합함(안 제32조) 차. 방산분야의 공정경쟁과 기술혁신 등에 부작용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7년 말까지 폐지하되 제도폐지에 따라 일시 야기될 우려가 있는 대기업자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자의 인수․합병 또는 방위산업체간의 중복투자 등 방위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관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또는 방위산업체간 사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카. 방산물자와 기술의 수출 증진을 통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해외에 수출협력을 위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 타. 방위사업청을 신설함에 있어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군무원을 특별채용하되, 현행 법령상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채용과 신분전환에 따른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6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부 국방획득T/F단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4484 팩스 02-748-5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제명과 국방획득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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