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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진급후보자 선발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진급후보자 명단은 진급추천자와 별도로 작성, 제출토록 함 (안 제19조 제2항 신설) 나. 참모총장이 장관급 장교의 진급을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시 서열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함(안 제19조의2 제1항 신설) 다. 제출된 후보자 명단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청심의위원회에 제공 및 공개되며, 후보자로 교체시에는 서열순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규정을 신설 함 (안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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