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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3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청심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및 보직해임사유 규정, 합동참모의장 인사참여권 보강 근거 마련, 장관급 장교 선발시 후보자 선발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청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확대하며, 위원요건을 장관급 장교외에 국방부내 차관보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항․2항) 나. 합동참모의장 인사참여권 보강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3조의 3 제3항, 제33조 제2항) 다. 국방부 제청심의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발생시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5항 단서 신설) 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조치하고 후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불가피한 보직해임사유를 정함 (안 제17조의3 신설) 마.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4 신설) 바. 개인의 인권보호와 명확한 심의를 위해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5 신설) 사. 장관급장교 선발시 후보자 선발근거를 마련 함 (안 제32조 제3항단서 신설) 아. 후보자의 자격 및 지위에 관한 근거를 신설 함(안 제32조의2 신설) 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사항을 정함(안 제5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국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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