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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29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8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지역 선정권자 및 절차를 개선하고, 취약지역 출입통제구역 설치근거 보완 및 해상검문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약지역 선정권자를 현 통합방위본부장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단, 국가급 취약지역 및 시ㆍ도에서 누락된 지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선정한 후 시ㆍ도지사에게통보하여 취약지역에 포함토록 함) 나.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 중 해ㆍ강안 경계작전을 위해 철책(철조망)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 출입통제 책을 강구함으로써 원활한 해ㆍ강안 경계작전 보장 다. 원활한 해상작전 및 테러방지를 위해 검문소 설치ㆍ운용 권한을 함대사령관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시 함대사령관과 협조하여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방위본부장(참조 : 작전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3461, 팩스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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