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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05-28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시효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군무원인사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한 부대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균형을 맞춤.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과장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35 팩스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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